피해자의 소득
현제 나이 만 34세로써 자동차 판금,도장 기술자 (기술자 자격증은 없음) 2007년 4월부터 2008년 11월 17일까지
보증금 없이 월 150만원을 드리고 아는 동생과 함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판금, 도장
동업을 하게 돼었음 월 2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를 번 통장기록이 있음. 현제 근로 도시노동자로
130만원이 책정돼어 있는 상태 입니다.
형사사건 및 과실유무
버스와 정면 추돌사고로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100%로 버스기사 과실로 경찰서 에서도 판정돼어 있는 상태
버스 공제 조합에서도 100%로 버스기사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진단의 내용(초진주수)
최종 진단은 아니고 임상적추정으로서
1.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한국질병 분류번호 S8201)
2. 우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및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S823A)
3. 우측 족부 중족-족근 관절 다발성 골절 및 탈구 (S9220)
향후 치료 의견에 대해선
상기자는 상병명으로 2008년 11월17일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11월 18일 상병 1, 3 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11월 24일
상병 2에 대하여 비관혈정 적복 및 외고정술 시행받고 입원 가료 중으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20(이십)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임.
카톨릭 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에서 위와 같이 진단함...
1.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발목에 장해 진단이 나올것 같고, 정확히 몇기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휴유증이 심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완치 하고 나서 현제 하고 있는일 (자동차 판금,도장)을 할 수 없을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다해도 직장
생활은 힘들것같습니다. 판금 도장 일은 많은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고 무릎과 발목을 많이 쓰게 돼는 일인데, 이 일을 못한다
하게 돼어도 개인 사업이나 사람을 고용해야하는 상황이 됄거 같습니다. 다른 기술도 없고 이일만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2. 버스공제조합 회사와 언젠가 합의를 봐야하는데 버스공제호합 회사 평판이 별루 않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손해사정사 에선 사업자등록이 돼어있지 않은 상태라 도시근로자로 측정돼어 직업이 인정
돼지 않아서 130만원을 측정한 상태입니다. 일했을때 벌수 있는 금액(200만원에서 350만원) 으로
산정이 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장에 그동안의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3. 손해사정사 관계자분이 합의금이 6천만원 정도 생각 하시는데 올해 합의 보고 퇴원한다해도 내년까지 일을 못할꺼 같구요
일년에 생활비가 2천5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만약 다리가 아퍼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올해+내년까지
집에만 있어도 나가는 돈이 5천만원 이상 입니다. 예전처럼 몸으로 때우면서 일을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일을 못할것에 대한 보상을 변호사님께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 합니다
4. 손해사정사 에서 받을 수 있는 산출금액과 변호사님께서 받아주실수 있는 산출금액에대해 비교 해보고 싶습니다.
5. 소송을 하게 됀다면 소장 제시와 함게 퇴원하는지 궁금 합니다. 병원에 더 있고 싶지 않아서요 소송기간이 8개월
이상 걸리는데 병원에 어떻게 있어야 할지 ㅡㅡ;;
6. 1심에서 우리가 이겼을때 버스공제조합에서 항소를 하게 됀다면 이 판결이 2심까지도 가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계속 시간끌면 기간이 2년이상 소요돼는거 아닌가요??
7. 버스공제조합측이 10대 과실이며 100프로 과실 인정 상태입니다 (중앙선침범) 소송하였을 경우
손해사정사에서는 판결에 질수 있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소송에 진다면 돈 한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8. 지금 현제 돈이 없는 관계로 변호사님 수임료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서 보상 받을때 수임료를 드려도 돼는지
여부와 재판 종결후 소송비를 (이겻을 경우) 돼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궁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관렩료가 없지만 경력에 관한 입증자료와 통장입금내역과 사실확인에 의한 관계자료에 의해 통계소득이 인정가능합니다.
진단명과 관련 후유장해는 슬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한시장해가 예상되나,족관절은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피해자과실이 없고 또한 나이가 젊어 60새까지 일실수익과 위자료 입원기간 일실수입액, 개호비용,향후 성형및 금속제거비용을 감안 한다면, 적어도 1억이상의 소예상판결가능할것입니다.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기를 바라며, 향후 장해로 인한 정상적인 가동력을 상실할것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가급적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직접 내방하여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도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