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에 사고입니다. 언더패스좌회전 신호을받고 3번째로 올라 가전중 좌측에서
언더패스 도로로 내려가야 하는 차가 직진하여 사고가 남.상대차량 아줌마는 파랑불에 진입했다 의겨서 목격자와 제차의 ccTV을 경찰에 증거물로 보관해서 경찰,검찰에서 아줌마의 신호위반으로 판명됨,
그레도 승복하지안고 자기보험사인 흥국쌍용보험사에 보험지급명령을 보류상태로 시켜노아서 직접청구을 했으나 17일이 지나도 가해자도,보험사도 연락이 없읍니다. 법원에 열람을 해보니 약식기소 진행중이라요.
저는 25인승 관광버스 학원셔틀 기사고요, 진단은 저2주,아내2주,딸2주나왔고요
한7일 입원하고 일때문에 모두퇴원하고 저만 통원치료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답답하네요
그리고 셔틀 버스라 렌달비(휴차료)로 7-8만원이 보험사에서 책정되는되 실상은 하루10만원 이상 소요되는 이관계는또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부탁해요?
답변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상관없이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 가불금청구권을 보험사에 행사할수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이외에 피해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