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상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의료기록열람및 등사등의 동의요청서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파악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향후 소송대비 합의를 위한 사전 의료자문을 목적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의 자문의사로부터 환자를 직접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록및 필름만으로 환자의 후유장해를 평가함이 정확도면에서 비효율적이지만 보험사는 이결과를 가지고 합의유도용 내지 소송시 신체감정참조용을 사용하고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소송을 염두에두고 계신다면 보험사에 의료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것같군요. 충분하게 치료하신후에 잔단서및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해 법률사무소에서 향후 소송시의 판결예상액을 검토한 후 소외합의나 재판을 통한 해결에 대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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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