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3월에 입주(전세입주자입니다.)해서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어제 비가와서 발코니에 누수가 생겼고 누수로 인해 발코니에 놔두었던 물건들이 젓고 곰팡이 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하자보수팀이 와서 창틀의 문제일 수 있다고 피해보상은 창틀시공업자(이건창호이고 팀장말은 업체선정을 입주자들이 하였기때문에 창틀이 문제라면 보상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였습니다.)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자보수팀과 창틀업체에서 와서 점검하고 창틀문제는 아니라고 하였고 창틀과 벽사이에 실리콘처리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누수가 없으면 마감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물건은 저희 결혼앨범, 인라인스케이트(곰팡이 발생) 및 골프채 등등입니다. 이럴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며 누구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질문내용은 본 사이트가 운영하는 재해로 인한 인사사고피해자의 손해배상과는 다르므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다른 경로를 통해 궁금사항에대한 조언을 받으시길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