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46년 7월생)께서 작년 11월 27일 횡단보도상에서 개인택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출혈로 신경외과에서 8주 진단이 나왔고... 정형외과에서 왼쪽 무릎 관절 파열로 10주 초진이 나왔는데 대학병원에서는 2개월 가량, 그후 동네 정형외과에서 현재까지 5개월정도 입원 중입니다.두부는 기억력,판단력,지능이 많이 떨어진것같고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는것이 병원에서는 외상성치매 초기증상이라하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향후 무릎쪽은 계속 물리 치료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그간 대학병원 외래 진료가 있었는데 아직 진료비 청구를 안한 상태인데 영수증 제출하니 "치료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달라고 합니다. 영수증 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지요? 영수증만으로는 안되나요? 보험사(개인택시 공제조합)와 합의 얘기는 아직 없었는데... 언제쯤 합의를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찾아와 상담해주는 손해사정사무실에 의뢰하라는 주위분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영신뢰가 잘안가네요.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중에서 교통전문으로한다는 이사이트에 조언을 받아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의뢰하고자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신뢰하고 찾아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친의 두부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신중히 판단해야하겠습니다.
연세도 고려하여야하며, 현재보이는 증상을 좀더 지켜보신후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감안해야합니다.
가장 안좋은 상황은 치매가 진행되어 가족의 간호 없이는 혼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지금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형외과적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시면서 향후 6개월정도 더 지켜본후 종결을 하는 편이 좋겠고, 모친의 상태가 현재보다 후유증이 심한경우 한자상태와 관련한 의료자료를 구비하여 저희와 같은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필히 거친후 향후 보상처리를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