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어머니 차량이 좌회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어머니는 인근병원으로 바로 옮겨지셨고(큰 외상은 없음) 상대차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분명 초록색 신호였기때문에 마음 놓고 별일 없겠지하고 입원해 계셨던것 같은데 상대방쪽에서 목격자를(사고시 두번째 뒤에있던 차량) 내세워 저희쪽 과실로 몰고 있다고 합니다. 2일 후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걸면서 어머니 연락처를 표시했습니다. 경찰서로 해야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행히 상대차 방향에서 통화하고 있던 고3 학생한테서 빨간신호에서 차가 좌회전했고 사고 후 신호가 바뀐 것을 봤다는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연락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목격자가 저희랑 통화를 먼저 해서 유효성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정말 몰라서 현수막에 저희 연락처를 적은 것인데 경찰서 말대로 학생의 진술이 유효성이 없는 것인가요?
경찰서에서 자꾸 어머님을 가해자로 몰려고하는 느낌을 받게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수막을 설치함에 있어 행정상절차에 착오로 인한 피해자 잘못은 있지만 경험부족으로 빚어진것이라 잘못을 논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명한 목격자가 있으면 사실내용을 확인해 증인으로서의 법적효력에 관해 판단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검찰에 사건송치전이라면 다시한번 담당자에게 목격자진술에 대한 검토요청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정식으로 이의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