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추골절시 합의금얼마정도?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친께서 하신 척추수술이 플라스틱성형술인지 척추고정술인지 모르겠으나 수술을 시행하셨다면 장해가 남게됩니다. 장해평가시점은 사고이후 6개월경과한 이후 가능하므로 앞으로 계속치료를 더 받으셔야겠지요. 본인의 의지가 강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복직을 하시겠다면 하셔야겠지요.그럴경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더이상 호전되지않고 통증으로 고생할것이 염려가 되지만요. 틈틈이 외래로 치료를 받도록 권하시고, 합의 관련해서는 천천히 검토하십시오. 보상내역은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용,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및 장해보상금과 성형이 필요한경우 성형수술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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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