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와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차량운행 중인 차에 조카가 좁은 골목에서 나오다가
우측 조수석에 부딪쳐서 넘어지는 것을 어머니가 잡으려다가 넘어져서 (어머니께서는 넘어질 당시에 차량에 부딪쳤다고 하나 운전자는 애만 부딪쳤다고 함)
다쳤습니다.
차량운전자 및 보험사 왈 애를 보지 못하고 부딪치는 것에 대해 사과만 하고 치료관련하여서는 조카만 해당되므로 어머니에 대한 x-ray나 ct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
이런경우 인사사고(보험은 접수함)로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어머니께서 다치는 이유도 결국 그 차량때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차량운전자가 하는 말이며 행동이 너무 괘심해서 저가 여쭈어 봅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충격을 입은 조카에 대한 피해보상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