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관련상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친의 경우 수술의 직접원인이 척추관협착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병명은 교통사고와 무관한 기존지병이므로 사고와 경합하여 수술이요할시는 기왕증기여도 만큼 치료비를 포함해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척추골절로 인한 수술시 후유장해는 영구장해가 남습니다. 장해율만큼 위자료 산정이 되며 개호비용과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가동기간동안 장해보상금을 받게됩니다. 모친의 연세를 고려하면 65세까지 가동기간동안 인정를 받게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내지 내방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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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