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달 4월4일오후경에 4중추동로 인하여 피해자인 사람 입니다...
병원 입원치료는 15일간했고요...
직업상 제가 할일이많아 아직도 아픈 상태이지만 퇴원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법인대표 사업주고요 직접 선장(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하여 작업을 몇군데 못하여 많은 피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월급 관계는 회계사무실엔 실급여보단 적게 1,200,000원을 올라가있습니다...
우린 주업은 해상청소업이지만 주업말고 비정상적으로 다른 작업으로 매출을 올리는 비거래 작업을 많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병원 진단서상 병명은
1,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2, 뇌진탕
3, 흉부 타박상
4, 경추3-4 , 6-7 추간판 팽윤
5, 경추4-5 추간판 탈출증
향후치료의견
경추부 추간판 팽윤은 기왕증으로 보이고 경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보다는 만성의 소견으로 생각되나 이전에 증상 없었으며 특별한 과거력 없었으므로 수상일로부터 04주간 보존적 치료 시행하면서 경과 관찰 필요함 (경과보아 추 후 재평가 요할 수 있음)
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처음 3주 진단에 합의금 700,000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하여 예전에 모르던 목 디스크가 발생하였고 아직도 뒷머리가 아프고 가슴부위가 따끔 거리며 왼쪽 손발이 저리곤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진단소견으로 봐서는 경추디스크가 기왕증으로 기여도가 많아보입니다.
그런경우엔 장해가 남더라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을 통해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제시한 소액으로 합의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보다는 치료를 좀더 받다가 경과호전을 본후 합의를 하시라고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