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 오토바이 접촉사고(뺑소니)가 났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뺑소니사고는 정부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고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종합보험을 들었는데, 오토바이 보험에는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다기에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상해 만 가입을 했습니다.(차랑손해는 미가입)
보험사에 물어보니 뺑소니는 정부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지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온경우에만 보험사에서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오토바이(1800cc) 수리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 신체사고는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났을 경우만 지급, 무보험차상해는 신체상해부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이해가 안됨)
무보험차상해(특약)를 가입했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병원비, 오토바이 수리비 모두 받을 수 없나요?
치료비도 정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륜차 보험사에서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피해자께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하시길 원하시는 것같군요.
이경우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입보험까지는 보상이되므로 책입보험을초과하는 손해가발생시에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초과된손해를 보상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