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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합의금은?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망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자는 재산상속에 의한 순위에따라 상속권자및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자식이 있는경우 자식(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인 부친이 상속권자가 되며, 망인의 배우자(법률혼자)가 있는 경우 그 또한 청구권자로서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하게됩니다. 물론 양자가 동일인 경우엔 단독으로 상속권자로서 청구권을 갖게됩니다. 지분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5할가산해서 상속재산이 배분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기간은 약 6개월정도로 보면되며, 손해사정사무소는 법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만 있어 변호사를 통한 보상금청구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또는 직접내방하시면 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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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