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황색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제차와 제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할려는 차가 제차를 보질 못하고 후렌다와 문짝사이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드린다면 제가 100미터 전방부터 그차가 우측도로에거 5/1정도 나와 서있었고 제가도착 할때쯤까지도 움직이질 않아 약간비켜 살짝지나가는데 제차를 보질못하고 충돌한 사고입니다 제반대쪽방면은 차가 많이 오고있어서 그쪽만보다 그상대차가 제차를 미쳐보질못하고 충돌한사고인데요. 경찰서 사고처리반 결과는 교차로 우선순위와 먼저 진입해있었는지만 따지는데 제입장은 억울합니다. 자기차가 출발할때 전방을 확인하질 않고 출발한게 더 큰잘못이아닌가 싶은데 정말억울한거같습니다. 제가 택시기사라 카메라도 있고 경찰측에서도 그차가 제차를 못보고 박은게 맞다고 하면서도 과실이 제가 더크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억울해서 잠도 오질않아 글을 올려본니다.
답변
신호체계가 가동되지않는 교차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 22조의 교차로통행방법에 따른 우선순위로 가피해자를 가리게됩니다.
이에따르면 교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직진차가 우선이지만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을시는 선진입차량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