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간병인비용에 대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을 정해놓은 약관상에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가정간호비를 지급한다고 만 규정되어있고, 부친과같은 실제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하는 환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송시는 부친의 경우 당연히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에도 월간병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피해보상이라면 연세를 고려해볼때 위자료 이외는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이 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제약관에 의한 합의는 되지 않을것인바 변호사를 통한 해결방안밖에 없을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우선 소송시 판결예상액을 산출해 개호비용을포함한 손해액을 산출해 공제조합과 합의절충한 후 금액이 조율이 안될시는 정식재판을 통해 판결에 의한 금액을 보상받게됩니다. 좀더 구체적 사항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또는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