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상담
답변
자동차운행중 원인불상의 물체에 의해 운전차량이 충격을 입어 운전자가 사상케되는 경우엔 일차적으로는 경찰에 의한 사고사실이 규명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런후에 가해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사고정황상 도로를 운행하던 번호불상의 차량에 의한 운행중의 원인에 의한 사고로 결론이 난다면 보유불명자동차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