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튀어 나온차량이
저희 차량의 조수석쪽의 문을 받았습니다.
이사고로 부모님 두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조수석쪽에 타고 계셨는데..
크게 놀라셨는지 3일이 지난 지금도 사고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난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2주 정도 입원하면 될거 같다고 했는데..
조망간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주면서 해결하려 할거 같은데..
일반 주부이신 어머니는 합의금을 얼마 정도를 받아햐 하는건가여??
합의금을 받는거 보다 계속 치료 비용을 받는건 어떨까여??
답변
경미한 부상은 합의금으로 지급되는보상액은 크지않습니다.
보상보단 치료에 집중하신후 상태호전후 합의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