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 8일 운전중에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정상 주행중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분이
갑자기 도로로 핸들을 꺽어 사고가 났으며 고인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 때 과속도 하지 않았고 음주도 하지 않았으며 고인께선
만취상태였던것으로 보입니다.
현제 유가족측에선 공단에 재수사 요청을 해서 일차 검사를 했고
다음주 수요일에 과속여부를 수사한다고 했지만
과속을 하지도 않아서 과속여부가 나올리 만무하고
형사합의를 보려 했더니 유가족측에서 3천만원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전 현제 공익근무요원으로 한달 공익 월급 20만원에
밤에 대리운전 주말엔 막노동등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하고있고
저희 집사람이 옷가게에서 근무하여 월 100만원 정도를 받아서
6살난 딸을 키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사합의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0~1500만원 정도로
이것도 다 빛으로 마련하는건데 이런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며
공탁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공탁을 걸어도 합의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 가해자인 경우 상담을 드릴수 가 없군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