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주차선이 아닌 도로옆에 주차후 하차를 위해 문을 열던중 갑자기 튀어 나온 자전거가 제 문에 부딪친 경우입니다..
일단은 남편분의 중재로 사과후 연락처만 주고 받고 차후 크게 문제가 있을경우 다시 연락하기로 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 돼나요..?
혹시라도 합의금이나 치료비 보상에 대해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 문은 현재 1/3정도만 열리고 억지로 닫지 않으면 닫히지 않는 상태인데 자전거 운전자에게 수리비에 대해 책임만큼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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