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자전거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답변
자전거가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가해차량으로보기때문에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민사적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일방과실이 아닌 피해자입장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지불을 받을수 있으므로 치료비걱정은 않하셔도 됩니다. 기타보상에 관한 사항은 후유증여부에 따라 추후 재검토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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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