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산출좀..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친병명에 대한 대학병원주치의가 발행한 장해진단은 적정한 장해율로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소송시는 발급된 장해진단서는 참고만될뿐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다시받아야합니다. 그 결과가 기발급된 장해율보다 적게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장해평가는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달라지기때문입니다. 위 장해율을 기준하여 예상판결액을 산정해보면, 위자료로 800만원, 개호비용 360만원, 입워기간동안 일실수익이 700만원,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액은 4,300만원, 기타향후 성형수술및 금속제거비용이 600만원을 합하면 6,760만원인데 과실20를 제하고 치료비상계20%를 하면 약5,000만원이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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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