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 어머니사고와 관련해서입니다.2008년10월21일 택시에 승차후 택시가 불법유턴하면서 반대편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택시 뒤자석에 저희 어머니가 탑승했는데 그사고로.. 저희엄마는 제10번, 11번, 12흉추 압박골절과 제 3번 척추전방 전위증,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상세불명의 떨림, 입얼굴성 이상운동증,뇌진탕, 경추부 염좌, 좌 견관절부 염좌, 흉부좌상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9년 3월 28일날짜로 강제 퇴원을 당했습니다.. 가해자 보험측(택시공제조합)에서 차도가 없어 더이상 입원비와 기타 치료비를 줄수 없다며 병원측에 퇴원조치 시킬것을 요구했고 다른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타병원 역시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지금은 어쩔수없이 집에 계십니다. 골절은 수술을 해야한다고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내렸으나 가해자 보험측에서 수술비 전액부담을 해주지 않겟다고 하여 수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달이 경과한후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앗더니 골절주변 인대가 모두 빠져버려서 수술이 불가능하고 합니다 우선 재활치료후 경과를 지켜보고 수술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큰병원에 가서 하려고 했지만 가해자 보험측에선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내세우며 합의를 요구하고 골절을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우기며 기왕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럿는데 제가 의뢰한 손해사정사무실에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찾아주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아버지와 저는 엄마가 입원한동안 일도못하고 엄마를 간호하느라 집안사정이 너무 안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것이 좋을지 몰라 여기바른길에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답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믿고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친께서 척추에 심한 다발성골절상을 입으셨는데 수술시기를 놓쳐 향후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더 안고 가야할 지도 모르겠군요.
택사공제에서 이야기하는 기왕증운운하는 이야기는 척추전방전위증을 두고 하는 말인데 물론 이 병명은 사고와 관련이 없이 외상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병명입니다.
하나 다발성골절이 명백한 상황에서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처사 입니다.
향후 수술후 장해평가시점에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는 고려될수 도 있으나 수술에 대한 치료비지불보증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할 사건이며 소송까지도 고려해야할 건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공제조합인 경우 이와 유사한 분쟁으로 피해자가 치료및 보상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호자가 간병한 간병비 역시 소송시는 당연히 청구가능한 항목입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