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초5학년)와 친구가 스쿨존 지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분이 경찰사고접수는 하지않고.
바로 응급실로 데리고 갔고.
저희 아이는 오른쪽 발목에 두군데 금이 갔으며
성장판도 조금 금이 갔다고 했고
수술은 안해도 되고 깁스 하고
6주정도는 땅을 디디면 안되고.
추후 물리 치료를 요한다고 합니다.
친구는 깁스만 하고 입원은 하루정도 상태 지켜보고
입원은 안해도 될것 같다고 하여...
입원 안하고 일주 정도 학교 다녔구요..
근데.. 차도가 보이지 않고 계속 아프다고 하여 MRI찍었는데.
무릎 인대가 파열 되었고 뼈에 멍이 들었으며 고관절도
문제가 있어.. 무릎 보호대6주정도 착용 하고
역시 땅에 디디면 안된다고 합니다..
6주씩 병원에 입원 시키자니..학교가 걱정이고..
학교에 가면 관리가 잘 안될것인데.. 보내자니 걱정이고.. ㅠ.
이런경우 보험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는 지난주 화욜(4/7일)날 났는데
아직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사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른 보험사 보상 담당자는 형사합의도 가능하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합의를 할수 있나요?
답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사고내용에 대한 가피해자간 의논하여 보험사에 사실내용대로 사고접수가 되어 보험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어린학생의 경우 성장판손상을 다친경우엔 합의를 서두르시면 안됩니다.
향후 일정기간 주치의와 의논하면서 지켜본후 합의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인대파열의 경우 어린 아이들의 경우엔 성인의 경우완 달리 크게장해가 남지는 않으나 이 역시 경과관찰을 요하며 충분치료후 합의를 하느 ㄴ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