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선 도로에서 저는 제 진행방향으로 오토바이로 운행중(30Km정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차도로 진입할려다가 제 오토바이 옆 면을
박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는 안 보고 일단 병원을 갔는데 X-lay상 뼈에
이상은 없습니다. 차주는 100% 본인 과실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보험접수 된 상황입니다. 회사 여건상 입원을 불가하여 통원치료로 등록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사고난지 3시간만에 연락이와서 인사사고는 15만원에
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당분간 통원치료 할
의양입니다.
답변
합의는 천천히 치료를 받아보시면서 상태호전되시면 하라고 권합니다.
진단도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성급한 합의는 생각해보시는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