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사고는 4차선도로(편도2차선)의 국도에서 제가 주행하는 1차선의 차로에
사고원인은 모르지만 기사고(아반떼)가 나서 저의 주행방향쪽을 보고 모든 조명장치가 꺼져서 사고가 나있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겨울밤이었고 흐린날 또한 지방의 한적한 도로였고 또한 사고 차량에 아무런 불빛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향해 사고가 나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2차선으로 피향하던중 기사고나서 서있는 차량때문에 놀라서 갓질에 서있는 차량이 있었기에 갓질(포르테)차량과 추돌을 하였습니다. 그후 한 5분정도 지나서 오던 카렌스차량과 최초의 기사고차량(아반떼)와 추돌을 한 사고입니다.
이사고의 경우 저는 기사고차량의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안나고 저의 주행차선을 따라 갔을텐데 기사고차량이 저쪽을 보고 어떤한 조명도 없는데 겨울밤에 갑자기 났기에 그차량을 피하다가 갓질의 차량과 추돌을 하였습니다.
이때 기원인(아반떼) 차량과 저의 차량이 직접 추돌은 안하였지만 사고원인에
1) 대한 그차량에 손해배상(과실)을 적용할수 있나요?
2) 또한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교통사고 소송을 처리해야하나요?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idaejin@lycos.co.kr
답변
국도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사고예방을위한 후속조치로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하지않아 사고를 야기케한 경우엔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고상황과 여건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겠지만 30-40%의 과실이 적용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