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경찰서앞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차가 급차선변경을해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정지하는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충돌을하였습니다. (차과실인정이었습니다.)
그당시저는 시계와 의류 신발이 모두 파손이되었습니다 찢어져가지구요
보험처리를 하신다고하셔서 병원은 계속 다니고있습니다.
진단서를 끊어보니 2주진단이나왔네요(다행히 뼈에는 이상이없는데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어그제 사고가난것입니다 .15일 이죠
어제 보험회사에서 몸이 괜찮냐고 전화가 왔더군요
사고같은것을 처음당해서 그런데 치료를계속받으면 합의금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얼마정도 받아야 적절한건가요?
처음에 엄청 낮게 부른다고하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
근데 저는 몸이중요해서 계속 병원에 나가려고하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시계나 신발같은것도 모두 보상이 되나요?그당시에는 시계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답변
2주진단의 부상으로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보상액은 크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통상 100여만원정도의 위로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