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 택시를 잡으려고 지하철 입구로 나왔습니다. 항상 신호등을 건너서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가지요
근데 그날은 저를 친 차량(가해자)이 도로에 불법 정차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택시를 잡을수 없어서
그차 뒤쪽으로 걸어가서 택시를 기라디로 있었지요. 근데 갑자기 쾅 하고 모가 받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그차량이
제가 뒤쪽에 있는걸 안보고 그냥 후진으로 받았습니다. 전 무릅과 허리를 치였지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서를 꾸미고 전 나왔습니다. 근데 가해자 측에서 30만원 줄테니 좋게 끈내자고 하였습니다.
전 그리 다치지 않아서 일단 병원가서 검사라도 일단 받고 오겟다고 하고 먼저 응급실로 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쪽 가해자쪽 가족들이 다 몰려 온것입니다..
근데 웃긴건 미안하다 이런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별로 다치지도 않았네 10만원 주고 끈내 이런식으로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전 너무 화가나사 일단 입원 한다고 했습니다.. 그니깐 뒤도 안돌아 보고 보험처리 해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치료만 받고 월요일에 집앞 병원에 입원했어요. 진단은 일단 2주가 나왔고요
여기서 문제는 그쪽 가해자 측 운전자가 아버지 차량이라 책임보험처리만 되더군요 나이가 어려서
근데 전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합의 이런거 전혀 연락이 없네요... 전 일도 못나가 고 있는데요..
원래 책임 보험만 되면 합의를 따로 안보나요 보험회사에서?? 입원한지 4일째고요.. 통원치료해야 할까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보내라고 해서 팩스로 보냈건든요? 그럼 혹시 가해자측이랑 따로 형사 합의를 해야 하나요?
근데 그쪽에서 합의 안한다고 나몰라라 하면 그가해자는 따로 벌금을 무나요? 얼마나 물까요.. 전휴업손해고..아무것도
보상을 받을순 없나요? 너무 괴씸해서 어떻해든 버릇을 고쳐 주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꼭좀 리플좀 달아주세요...
답변
큰부상을 입지않아 다행입니다.
책임보험으로 처리되면 부상병명에 따른 한도액이 있어 일부치료는 가능하나 그밖의 휴업손실과같은 피해보상은 책임보험으로 받을 수없고 그보상은 가해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무성의하여 책임질생각을 않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경우에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많이 요하고 손해가 클경우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선처리하는 방법을 취하면됩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합의할 필요없이 치료민 기타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도움이 디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