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후 목디스크 후유장해로 재합의 가능 여부
답변
부상합의 당시 후유증에대한 별도청구가능한 조건으로 합의하셨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발급받으신 장해는 자동차보험보상을 위한 장해진단이 아닌 게인보험용장해진단이라 맥브라이드식으로 재평가받아야합니다. 디스크는 한시장해와 기왕증기여도를 고려해 평가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은 장해정도에따라 달라질것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