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가 2008년6월21일 01시30분경 택시 탑승 신호 대기중, 건너편
가해 차량 운전자 음주 외 10개 항목 위반으로 현재 징역형,형사 합의는
불기능,
진단서 내역
1,흉골 골절 2,양측 슬관 철부 염좌 3,양측 상지 타박상
약6주입원치료17일 퇴원후 근무하는 회사 사정으로퇴원
16일간 통원 치료,
회사 급료 월1,500,000정도 년봉2,000만원임,
사고후 회사 복귀 현장 근무로 인하여 가끔 통원 치료 관계로
불성실 근무로 해고,
2009년3월 1일부로 타 회사 내근직으로 취직 근무하고 있음,
답변
보상금으로는 부상위자료와 사고로 인해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실분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진단병명으로 볼때 후유장해는 예상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