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3차선을 달리던 버스의 뒤에서 달리게 됬습니다. 마침 버스가 좌회전 깜박이를 키고 차선변경을 하려 했고 3차선의 절반정도를 이탈하자 버스 옆으로 달리게 됫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다시 3차선으로 복귀하려 하길래 급정거를 하게 됫고 완전히 피하진 못하여 좌측백미러가 날아가고 클러치레바 끝에 쓸린 자욱이 남았습니다. 버스는 오토바이와의 접촉을 모르는듯 그냥 가버렷고 저는 남아서 날아간 백미러를 찾고 오토바이를 살펴본후 출발했습니다. 후에 버스회사에 전화하니 다른차량기사가 버스기사에게 오토바이와의 접촉이 의심된다 말을 해줘서 기사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며 오토바이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하였습니다.그런데 16일 오후 연락을 해보니 자신들이 알아보니 오토바이가 버스틈으로 끼여든거라며 미세한 흔적을 찾았다며 억울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라 하였습니다. 이경우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가버렸다가 나중에 알았는데도 현장에 와보지 않은 기사에게 뺑소니로 인한 신고가 가능한지와 상호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는 어떤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주여부에 관한사항은 경찰조사에 따르십시오.
질문글내용으로볼때는 버스가 가해자이고 버스과실이 70%이상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