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상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시고 상담을 주시어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고내용에 대해 피해자측 목격자진술이 없어 불리하게 되었군요. 교통사고시 가,피해자진술은 참고만하고 법적효력은 없게됩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을 볼때 부친께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것으로 종결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종결이 나면 부친의 과실이 50%정도 감안이됩니다. 부친의 일실소득은 농촌일용노임으로 적용되어 160여만원산정이 되며,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가능합니다. 위자료는 8,000만원기준으로 과실감안해 인정이되고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할때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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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