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건내용
일시:2008년 12월 27일 3시경
장소:수원 인계동 법원사거리
내용:본인은 택시 승객으로, 뒷자석에 안전띠 미착용상태로 탑승하여 사거리 직진신호 받고 진행 중, 신호 위반한 음주 차량(혈중알코올 농도:0.24%)에 의하여 측면 충돌. 뒷자석에 탑승했던 본인은 앞좌석에 안면부를 부딪힘.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LIG)
상대 가해 차량 100%과실
(수원남부경찰서 신고됨)
진단
정형외과:염좌, 8일간 정형외과 입원(병원비 가해자 보험회사 보험처리)
치과:
진단명:치아측방정출 및 치조골 파절, 구개골 분쇄골절, 최소 8주 상해 진단.
현상황: 앞니 2개 발치, 발치한 양옆치아 흔들림. 분쇄된 뼈가 붙기 위하여 발치 상태로 16주 대기. 치아 1개 추가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예정
현 합의 사항 및 질문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과 정형외과 관련하여 1월 초에 1차 합의를 했음,(위자료:30만원, 휴업손실: 순수월급200만원을8일로 계산하여 426700, 향후 치료비:13000*21=273000,총 약 100만원)
1차 합의시 비고란에 치과에 관련된 치료비는 치아 상태를 봐서 추후에 다시 합의하기로 하였음
현재 4월 16일,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고 있으며, 보험사와는 치료비용에 대해서 진단서 제출 후 치료비용 지급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시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 얼마 정도의 돈을 제가 요청 할 수 있는지요?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 측에서 치과치료 관련비용 및 위자료는 추후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알기로는 합의는 1차, 2차의 개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측에서 위자료로 추가의 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요청했을 때,
2)보험회사 측과의 민사합의시에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공제되는지요?
3)혹시 치과 치료비 자체도 형사합의금으로 인하여 공제가 될 수 있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자면,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합의를 요청한 경우 합의금액은 보통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선으로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될것이구요.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합의내용에 받아 놓으시고 보험사에 통지하셔야(채권양도에 관한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서식란에 있으니 다운받아사용하십시오) 민사합의시 공제받지 않게됩니다.
칫과부분합의시 진단정도로 봐서는 추후 후유장해가 예상될수도 있으니 이부분 유념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