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경위:09년03월10일 친구가 힘들다고 전화가와서 친구 퇴근후(새벽2시경)
집으로 델루와 05시경까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는중 친구가 운전을 하다 피곤하다며..
보조석으로 옮겨탄후 저보고 운전을 맡기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잘못인걸 알지만 운전을 하고 가는도중 골목길에서 큰킬로 나오는
교차로에서 자전거로 아침출근을 하시던 50대후반 아주머니와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조급한 나머니 경찰에 연락을 못하고 아주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던 친구가 일어나더니 자기차로 사고냈다며 저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아주머니보고 병원 가자고 부축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못움직이신다고 있길래
친구는 아주머니보고 화를 냈습니다..
친구는 그러다 차가 막힌다며 사고차량을 다른곳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를 부축하고 있을때 아주머니께서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시길래
아주머니한테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119도 부르자고 해서
몇분후에 경찰과 119구구급차가 왔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저희는 지구대로 갔습니다..
경찰분이 누가 운전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운전했다고 하니
옆에 친구가 자기가 했다고 계속 우겼습니다(아마 보험때문일듯)
그래서 친구는 아니고 제가 했다고 하니 제를 패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자기가 음주측정을 했습니다..음주수치:0.016
그래서 내가 했다고 계속 그러니 저도 같이 음주측정을 했습니다.음주수치0.1?
아주머니는 십자인대파열.무릎뼈 골절등..
전치12주가 나왔습니다..
아직 경찰 조서는 꾸미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측은 조사를 받았고 저도 곧 받을 예정입니다..
조서를 꾸미기 전에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4천만원)
저도 지금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고 조만간 다시 수술 받을 예정인데..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음주부당금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냈습니다..
가장 궁금한건 전치12주의 합의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합의를 못보면 구속 인가요??
과도한 합의금 낼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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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