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에 관한 상황입니다.
남편:유OO씨 48세
아내:이OO씨 29세
딸:4
유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움직일 수 있으나 옛 생각이 돌아오지 안했으며 몸(육체)이 장애를 입은 상태로 혼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내가 보험금을 탄 이후의 남편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로 인해 유씨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아내 이씨의 태도나 삶의 정황을 살펴볼 때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농후 합니다. 특히 남편의 가족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한 일이 유씨 형님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제 유씨 누님이 교통사고로 거동을 못하고 있으며, 형님도 교통사고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유씨 형님의 아내(유씨 형수)도 이혼을 요구하고 모 지방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라 남은 가족들이 혹시나 보험금을 탄 이후 유씨 아내가 유씨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나오면 통장에서 매달 얼마씩 자동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장이나 통장을 제 삼자가 관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제안도 무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럴때 보험금 지급을 공탁이나, 법적으로 일시불로 찾을 수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귀 기관의 상담을 요청합니다.
답변
남편의 상태가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안되어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군요.
옆에서 보시기에 매우안타까와 문의를 드리는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일, 남편께서 식물인간이나 뇌를 다쳐 평생개호를 요하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이 배우자에게있어 배우자 의사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않고 환자본인이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태라면 향후 합의와관련한 절차및 보상금수령, 용도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부모님께서 환자의 보상금을 제대로 잘 받을 수있도록 하는것이 우선이겠죠.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