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뺑소니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신호무시로 사고 낸 후 달아나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주 차량을 잡았습니다.
경찰서가서 뺑소니사고로 진술다 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았습니다.
진단은 운전자, 보조석(직장동료) 둘다 3주 나왔습니다. 타박상....
일단 가해자측 보험회사랑은 합의했구요,,,
뺑소니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는데... 금액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해자측에선 터무니 없이 낮게 부릅니다...인당 30만원
제가 알아보기엔... 그 금액이 아니든데요..
가해자 아저씬 뇌에 이상이 있다고 현재 서울에 무슨 병원에 입원에 있다는군요
간질증상. 치매..뭐 이런식으로 둘러대네요...
그리고 합의를 안할 경우와 합의할 경우 가해자측 벌금이 얼마정도인지요???
지금은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있지만.. 어깨랑 목이 아파서 물리치료와
약물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ㅠ.ㅠ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답변
도주사고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해자는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이경우, 합의금액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통상 법원에 공탁금을 기준으로 주당 30-50만원에 합의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