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40%잡혀서 합의금이 적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아야 적당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진단은 4주 타박상이 심한편입니다. 지금현재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고있는데요 뼈가 골절되지는 안았다고 하는데 현재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반 깁스를 했는데 현재도 팔꿈치가 아직도 저리고 아픈데요 보험회사에서는 터무니 없는 보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대방 차량은 보험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이구요 현재 책임보험으로만으로 저에게 치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정상 아파도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요양중이면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득증빙자료도 없고 현재 돈벌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가입이 되어있어 지급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40%에 초진이 4주진단이라면 치료이외에 보상금지급은 어려울것같군요.
책임보험으로 치료비가 초과할 경우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치료상황을 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