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릎골절과 인대손상시 보상에대해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도사고로 본인의 과실은 없습니다. 진단내용을 보면 골절부위수술로 인한 강직장해가 예상되고 무릎관절에 수술여부에 상관없이 동요로 인한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어깨부위는 손상정도를 고려하여 장해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사고일이 1월이라 현시점에서 장해판정은 이르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장해진단이 발급가능합니다. 저흐 사무실에의뢰하게되면 소송를 하기전에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소외합의를 시도하여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합니다.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을 시 재판을 진행하게되는데 거의 대부분 소외합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되고 소송가액으로 청구하면 양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추진하는 손해액보다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시면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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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