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하이패스 차선에서사고
답변
후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후미추돌사고로 선행피해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에게 선행차량이 순조로운 운행을 예견해 정상적으로 진행할것이라 믿고 진로를 방해한 선행차량의 과실을 묻고자 하나 톨 게이트 통과지점에선 운전자에게 서행토록하는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일정거리를 유지한채 운행해야할 책임을 요구하는 바 피해차량에게 과실을 묻는 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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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