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친의 경우 기존에 허리수술의 기왕병력이 있으셔서 이번사고로 인한 디스크수술에 대해서는 수술비를 100% 받을수는 없습니다.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외상으로인한 비율만큼만 인정받게 됩니다. 입원실은 일반병실만 인정이 됩니다. 병실사정으로 인한 경우엔 일주일인정이 가능하며, 가족의 필요에 의해 상급병실을 사요하는 경우엔 병실차액을 피해자측에서 부담해야합니다. 간병인은 보험규정상 인정이 안되며, 소송시엔 의사의 개호소견에 따라 일정기간청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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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