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건수임절차에대해
답변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하고 증상이 어느정도 고정이 되셨다면 장해평가후 합의를 볼 시점은 된것으로 보여집니다. 흉부외과적으로는 폐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는경우 장해예상이 됩니다. 절단에 대한 장해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장해율은 48%장해로 평가되고, 향후 여명기간동안 내용년수에 따른 보조기교체비용을 추가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있는 보상범위는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개호비용,사업소득자료로 이정가능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한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과 장해가동기간의 일실수익액,향후 치료비용등이 있습니다. 사고의 성격상 개인이 합의점을 찾기보단 교통사고전문변호사사무실의 도움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군요. 관련자료를 보내주시거나 직접내방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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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