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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합의금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 30%는 조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진단명에 따른 예상장해는 골절부위에따른 관절의 운동장해가 예상되는데 통상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엔 족관절 14%운동장해와 슬관절 10-15%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는군요. 장해에 따른 위자료,일실수익,향후성형수술비용등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있겠습니다.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시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십시오. 검토후 소송의 실익을 따져 적정합의금액을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빠른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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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