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궁금해요
답변
어린아이가 다쳐 성장판을 손상받게되면 섣불리 합의를 하면 안됩니다. 성장판 손상으로 뼈의 성장이 멈춰 다리길이가 짧아질수도 있기때문에 향후 1-2년정도는 지켜본후 주기적으로 의사와 면담하고 상의한후 합의점을 찾으셔야합니다. 초진이 14주정도의 부상이라면 심하게 발목에 손상이 갔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신중하게 치료과정을 지켜봐야할것같군요. 만일 추후 영구장해가 남아 살아가면서 사회활동에 지장이 올경우를 고려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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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