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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4-13 20:48
조회수
1,192
제목

[] 무면허 오토바이 교통사고(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5살에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10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입원을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3차선인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1차선에서 40km정도로 주행을 하고있었습니다. (오후 7시 30~40분인듯) 물론 헤드라이트 까지 다 키고 달리고있었습니다. 탠덤(동승자)가있었구요 둘다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라이딩자켓(프로텍터가있는 보호자켓)과 라이딩 글러브까지 착용했습니다. 1차선에서 40km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3차선쪽에 아반테 승용차가 정차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3차선에 차가있었기때문에 1차선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차옆을 지나가는 순간 그차가 1차선쪽으로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동차 범퍼가 오토바이 뒷 바퀴를 쳐버렸고 저와 제 여자친구는 그대로 앞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바이크도 엄청나게 부셔졌구 헬멧을써서 크게 다친부분은없지만 왼쪽 어깨뼈 쇠골이 복합골절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타박상과 목부분에 염좌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잠시뒤에 운전자가와서 자신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했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차선변경이라고해도 그사람이 움직인 차의 동선은 딱봐도 유턴이었고 차선변경이라 하더라도 차선을 한번에 2칸을 건너뛴거기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제제받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려하였다면 좌측에서 달려오던 저희를 못봤을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뒷바퀴에 부딪친거기 때문에 그상태로 본다면 저희보다 조금뒤에서 가깝게 달려야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전거리 확보도 안한상태로 이동을 했다는게 되죠... 뭐 이래저래 그쪽에서는 불법유턴을 피할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상태로 사고가 나서 그쪽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일단 도로에 차가 다녀서 바로 제 오토바이를 인도로 치우고 그쪽도 차를 외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쪽 보험회사를 불렀죠. 교원공제인가 하는 보험이더군요 더 k 보험회사던데 그쪽분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제가 아직 2종소형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이었고 3차선에 있떤 차때문에 1차선으로 달렸다는게 걸립니다. 무면허 운전은 제가 알아본 결과 이번 사건과 별개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과태료 + 2년간 면허 취득에대한 결격사유 로 행정상 처벌 (보험회사직원도 그리 이야기하더군요 여타 다른 지식인에도 이리 나옴) 그리고 1차선으로 달린경우... 이건 알아보니 주변에서 사법이라고 하더군요. 법은있지만 법원이나 경찰도 적용시키지 않는다던데 이거에대한 정확한 사례를 본적이없고 단지 구두로 들었을뿐입니다...(이 부분도 좀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무면허로 인한 저에 과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서 보험사에서 부른 저에 과실은 7:3이라더군요 가해자쪽이7 피해자 제가 3 이라더군요 저는 40키로로 신호잘지키고 잘 달렸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알도모를 불법유턴으로 저를 박아서 일이 이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쇠골골절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예정이 잡혔고 그로인해서 6월 초순이나 5월 말까지는 병원신세를 지게되었습니다 그쪽 보험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여자친구와함께... 하지만 지금 저는 3학년 1학기에 재학중이고 학교를 다닐수 없고 중간고사도 볼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법적으로도 정확히 보상하는 그런게 없다더군요.. 그리고 하고있던 국가 근로 장학생 자리(한달에 20만원 받는 국가에서 돈주는 학교 도서관 알바...)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저한테 30%책정되는걸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선 법적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무면허에 대한 처벌도 받겠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 수술이 끝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중으로 다시 보험사 직원을 만나게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고내용으로는 이륜차의 잘못은 크지않으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중과실이 적용됩니다. 쇄골수술후 예후에 따라 강직으로 인한 한시적 장해가 예상될수도 있지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이후에 대한 장해일실수익을 인정하므로 장해보상청구에 제한이있을수 있습니다. 수술후 치료가 종결된시점에서 보험사와 보상에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할경우에 다시문의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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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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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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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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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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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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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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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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