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살에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10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입원을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3차선인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1차선에서 40km정도로 주행을 하고있었습니다.
(오후 7시 30~40분인듯) 물론 헤드라이트 까지 다 키고 달리고있었습니다.
탠덤(동승자)가있었구요 둘다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라이딩자켓(프로텍터가있는 보호자켓)과 라이딩 글러브까지 착용했습니다.
1차선에서 40km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3차선쪽에 아반테 승용차가 정차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3차선에 차가있었기때문에 1차선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차옆을 지나가는 순간
그차가 1차선쪽으로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동차 범퍼가 오토바이 뒷 바퀴를
쳐버렸고 저와 제 여자친구는 그대로 앞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바이크도 엄청나게 부셔졌구 헬멧을써서 크게 다친부분은없지만
왼쪽 어깨뼈 쇠골이 복합골절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타박상과 목부분에 염좌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잠시뒤에 운전자가와서 자신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했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차선변경이라고해도 그사람이 움직인 차의 동선은 딱봐도 유턴이었고
차선변경이라 하더라도 차선을 한번에 2칸을 건너뛴거기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제제받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변경하려하였다면 좌측에서 달려오던 저희를 못봤을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뒷바퀴에 부딪친거기 때문에 그상태로 본다면 저희보다 조금뒤에서 가깝게 달려야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전거리 확보도 안한상태로 이동을 했다는게 되죠...
뭐 이래저래 그쪽에서는 불법유턴을 피할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상태로 사고가 나서 그쪽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일단 도로에 차가 다녀서 바로
제 오토바이를 인도로 치우고 그쪽도 차를 외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쪽 보험회사를 불렀죠. 교원공제인가 하는 보험이더군요 더 k 보험회사던데
그쪽분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제가 아직 2종소형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이었고
3차선에 있떤 차때문에 1차선으로 달렸다는게 걸립니다.
무면허 운전은 제가 알아본 결과 이번 사건과 별개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과태료 + 2년간 면허 취득에대한 결격사유 로 행정상 처벌
(보험회사직원도 그리 이야기하더군요 여타 다른 지식인에도 이리 나옴)
그리고 1차선으로 달린경우... 이건 알아보니 주변에서 사법이라고 하더군요.
법은있지만 법원이나 경찰도 적용시키지 않는다던데 이거에대한 정확한 사례를 본적이없고
단지 구두로 들었을뿐입니다...(이 부분도 좀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무면허로 인한 저에 과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서 보험사에서 부른 저에 과실은
7:3이라더군요 가해자쪽이7 피해자 제가 3 이라더군요 저는 40키로로 신호잘지키고
잘 달렸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알도모를 불법유턴으로 저를 박아서 일이 이렇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쇠골골절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예정이 잡혔고 그로인해서 6월 초순이나 5월 말까지는
병원신세를 지게되었습니다 그쪽 보험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여자친구와함께...
하지만 지금 저는 3학년 1학기에 재학중이고 학교를 다닐수 없고 중간고사도
볼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법적으로도 정확히 보상하는 그런게 없다더군요..
그리고 하고있던 국가 근로 장학생 자리(한달에 20만원 받는 국가에서 돈주는 학교 도서관 알바...)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저한테 30%책정되는걸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선 법적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무면허에 대한 처벌도 받겠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 수술이 끝나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중으로 다시 보험사 직원을 만나게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정말 정말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고내용으로는 이륜차의 잘못은 크지않으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중과실이 적용됩니다.
쇄골수술후 예후에 따라 강직으로 인한 한시적 장해가 예상될수도 있지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이후에 대한 장해일실수익을 인정하므로 장해보상청구에 제한이있을수 있습니다.
수술후 치료가 종결된시점에서 보험사와 보상에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할경우에 다시문의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