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약 3주전 당한 뺑소니 교통사고 합의금 처리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당일 오전11시50분경 본인차에(회사법인차) 아내와 18개월 아들 두명이 탑승하고 도로에 정차한 상황에서 뒤에 정차했던 가해차량이 뒷범퍼 충격후 도주한 사건입니다.
당일 진단후 아내는 전치5주, 아이는 다행이 수면중이라 외상은 없었으나 당일 밤에 많이 보채고 울었습니다.
가해자는 약 4일후 잡았습니다.
경찰서에 출두 가해자를 만났고 죄송하다는 말로 여러번 사과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고 모든 치료는 보험으로 다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아내는 선처를 베풀어 경찰서 사고 진술서 맨 마지막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후 아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큰애와 젖먹이 아이때문에 입원을 약5일후 했는데 몸 상태가 매우 안좋아졌습니다.
2주 입원후 지금은 물리치료중이며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현재 대형병원에서 목부분 수술을 할까 고민입니다.
이일로 젖먹이 아이가 젖을 떼고, 저는 2주 휴가에 1주 오후근무로 이 불경기에 정말 죽을 맞이고... 아내는 목 디스크로 가정은 정말 난장판이고, 큰애는 큰애대로 학업의 리듬을 잃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일단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진료를 계속 받으려합니다.
첫째,어느 시점에 합의를 해야 좋은 것인지,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혹 경찰진술서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것이 저희들에게 독이 되는 건아닌가요?(현재 이 사건은 검찰송치중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고충격으로 목디스크증상이 심해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엔 수술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하겠습니다.
그러나, 목부위수술은 허리와 달라 고정수술을 해야하므로 수술비용및 향후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가 있으니 수술필요여부에 대해 여러군데 병원에서 자세한 면담을 하신후 결정하십시오.
수술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수술후에는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상금을 청구해야합니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수술결정을 하신후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민사적 보상청구엔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