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사망사고..
답변
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국적과 관련한 소득인정부분인것같습니다. 사고시점이 한국국적취득전이라 일견 중국국적인으로서의 일실수입으로 계산되어야 할것을 볼 수도 있겠으나, 향후 본 사고가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취득엔 장해요소가 없을 것이므로 내국인로서의 소듯을 인정하는 것이 올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 보험사에서 인정이 안된다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또는 관련자료를 지참 내방하시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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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