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이었습니다.
비가 많이오는날에 제가오토바이를 주차한곳이 반대방향에 주차를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려고 바깥차선으로 역주행을 20Km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한사람이 차선으로 뛰어들어 살짝 부딫혔습니다.
당시 그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멀쩡해 보였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다음날 3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전 사고가 처음이라 겁나는 마음도들고 했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던 30만원을 어떻게 사정을 얘기해 25만원으로 깍아 그돈을 통장으로 붙여주었습니다.
합의서류같은건 작성하지안았지만 그뒤 연락은 안옵니다.
전 현대해상에 오토바이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과연 제가 잘한걸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