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상담을 어제 의뢰했는데 답변이 없어 여기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몇일전 택시를 탓다가 주행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100%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바빠서 일단 다른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가 오전에 진료를 받았는데 가벼운 물리치료 수준이더라구요. 어쨋던 몇일 지나니 온몸이 뻣뻣해 지고 힘든데 입원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인이라 눈치보여서 못하겠고, 통원치료 받는것도 만만치 않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서 제가 편한 시간에 한의원이나 다닐려고 합니다. 저는 은행원인데 어쨋던 1~2주 몸이 불편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게 분명한데 그쪽 상담사가 말하길 3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네요. 계산해 보니 너무 적은 금액인거 같습니다. 위자료만 기본 25만원 수준인걸로 아는데.. 제잘못도 아닌 사고에서 몸도 아프고, 업무적 손실도 눈에 안보이게 있을테구, 무엇보다 앞으로 사고나기 전의 몸상태보다는 분명 보이지 않는 손상이 있을텐데.. 30만원에 합의보는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미 두번 병원 다녀왔는데 6~7만원이 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의 보는게 합리적인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의 맹점중에 하나가 같은 진단주라도 환자의 입장관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 3주진단환자의 경우에 입원중일때는 100-150만원을 제시하는데, 통원일때는 몇십만원을 제시하는 모순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는 저희사이트에 상담을 통해 많이언급하는 사안이라 상담내용들을 참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전적 보상을 조금더 받기위해서는 일단 입원해있으면서 합의후 퇴원하는 것이 유리할수있는 것이겠지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