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추를 다쳐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부에 손상이 없으시다니 다행이군요. 척추의 횡돌기골절이 다발성으로 골절되어 통증과 운동제한 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가사일 보는데에 많은 지장이 따를것입니다. 디스크와 경합되어 후유증이 가중되었을것이라 여겨집니다.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려면 입원및 외래치료를 충분히 하신후에 6개월이 경과한 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발성횡돌기골절이나 디스크는 영구장해는 어럽고 한시장해 3-5년정도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