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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9-06 12:13
조회수
1,637
제목

[부상사고] 합의상담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9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비정규직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0%(보험사측)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여러부위골절등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 한두군데가 아닐정도로 부상이 심합니다.
아럴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도움을 받는것이 더나을까요?
아님그냥 쓰지않고 보험사와 합의해도 그만일까요?
혹시나 손해사정나 변호사를 썻는데 예상햇던 합의금보다 적게나오면 손해보나요?
수수료때문에 쓰지를 못하겠거든요.
수수료도 못챙겨줄만큼 합의금이 적게나올까싶어서요.
진단은 발가락골절,척추골절,갈비골절,날개골절,골반골절,어깨신경손상등입니다.
너무 고민이됩니다. 어떻게하면 조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사고내용과 부상정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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