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향하던중(횡단 보도에서 약 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우회전 하던 화물트럭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시간은 오전 9시경입니다.
블랙박스영상 확인결과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않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공제측에서는 어머니의 과실을 30%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건도 있고, 공제라 소송을 해야할 것 같아 변호사선임을 하려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가족분들 상의후 근간 내방해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