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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1-21 16:03
조회수
1,753
제목

[부상사고] 허리 척추유압술

피해자생년월일
196507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노동임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1,2골절 / 척추 유압술 (영구장해) / 3개월 입원 / 아주대학병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

본문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교통사고 나셔서
요추 1번 2번 을 척추 유압술로 수술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리에 마비가 와서 신경이 느껴지지 않는다고합니다.
이 상태로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2000만원을 제시하는데 맞는 금액일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부친 과실도 없이, 척추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하였는데, 보험사에서 2,000만원 만 제시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되는구요.


좀 더 자세한 내용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 관점에서 산출한 추정합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추 정 손 해 액 >


1.위자료:  3,200만원 (*1억원x 장해율 32%)

2.개호비:  4,777,485원x 2.9752=14,213,000원 (*개호 3개월간 인정)

3.일실수익:

-입원기간동안: 3,455,496원x 2.9752=10,280,000원

 이후 65세까지: 3,560,876원x(97.1451-2.9752)x 32%=107,304,000원 (*65세까지 10년간 호프만계수적용)

4.향후치료비: 300만원 (*수술흉터반흔제거술)

-------------------------------------------------------------

           계: 166,797,000원



향후 소송실익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유선상 구체적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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